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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합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라고 함)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DMA 수입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에게 연락을 하여 MDMA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한국으로 배송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 국제우편물이 배송될 주소지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이를 수령한 후 C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지에서 C에게 ‘D, E, Mapo-gu, Seoul, South Korea'를 MDMA가 담긴 국제우편물 배송주소로 알려주고, C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배송주소를 알려주며 MDMA를 한국으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MDMA 약 3.39g을 3개로 나누어 각 비닐로 감싼 후 종이로 말아 우편 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F', 배송지를 위 주소로 각 기재한 다음 국제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2015. 2. 13. 09:07경 영국항공(BA) 01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3.39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 가루와 대마초를 섞은 다음 이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적발보고, 수사보고(우편물 수령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분석 결과 회보, 감정 의뢰 회보,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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