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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 남양주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당 3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관심 있느냐

‘ 라는 말을 듣고, 2018. 4. 11. 15:00 경 남양주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여한 접근 매체 특정)

1. 거래 내역 조회, 이체 확인 증,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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