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어 대출금을 입금할 때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3.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해 12. 4. 경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금 지급기 거래 명세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