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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7고단2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실적을 쌓으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C) 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날 18: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담은 박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 영수증, 피고인 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접근 매체의 대여 등을 금지하는 목적 등을 고려 하면 대여의 대가 관계를 직접적인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종국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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