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1:05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9센티미터, 증 제 1호) 1개를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119에 신고 해 라, 여기 칼 있는 거 안 보이느냐,
찌를 수 있다, 빨리 신고 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범행 당시 피의 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