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총길이 28cm, 날 길이 16cm)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5:30 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D(57 세) 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여 그곳에 있던 ‘E’( 일명 ‘F’) 이 문을 열어 주어 피해 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왼손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말초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 범행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