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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정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0: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C 점 주차장 출구에서 D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2017. 5. 21. 00:50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 피해 진술을 한 후, 2017. 5. 22. 14:19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부산 북구에 있는 E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부딪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5. 29. 합의 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7. 6. 21. 치료비 명목으로 E 한의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8,61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28,6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CCTV 영상 사본

1. 수사 의뢰서

1. 보험 가입 증명원

1. 112 신고 내용 확인 협조 요청

1. 수사보고( 합의 금 지급 결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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