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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8고단26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17. 5. 25. 경 부산 북부 경찰서 E 경위 F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7. 7. 초순경 조카인 G에게 연락하여 “ 게임 기 운영을 하다가 경찰 단속이 되었는데, 내가 전에 이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게임기를 운영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2017. 7. 21.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G이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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