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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1:13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115에 있는 성문 타워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C(19 세) 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인 D 사이에 라이터를 빌리는 문제로 상호 말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따지자, 인근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자루( 길이 약 8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 등을 약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 마디 뼈 골절 및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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