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29. 21:47 경 부산 북구 금곡동 북부산 농협 금곡 지점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택시요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송금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렇게는 안 된다.
상습범이네.
” 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 니 지금 뭐라
했노, 상습범이라 했나.
”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23:00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 부산 북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화명 지구대를 거쳐 위 경찰서까지 임의로 동행하여 잠시 대기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