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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정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29. 21:47 경 부산 북구 금곡동 북부산 농협 금곡 지점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택시요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송금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렇게는 안 된다.

상습범이네.

” 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 니 지금 뭐라

했노, 상습범이라 했나.

”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23:00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 부산 북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화명 지구대를 거쳐 위 경찰서까지 임의로 동행하여 잠시 대기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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