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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6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2. 03:53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운전석 옆 수납함 쪽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과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절도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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