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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0고단35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0. 23. 13: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농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농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표고 버섯을 피고인 A의 E 산타페 승용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내사보고( 특수 절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6 개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 모두 현재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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