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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1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2.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2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고 2020. 5. 15. 광주 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2:10 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 하고 있던 범행도구인 가위를 위 화물차량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끼워 넣은 후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량의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훔칠 물건을 찾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 제 1 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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