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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12: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대문 옆 줄에 달려 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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