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 1) 원고의 대리인 C은 2015. 9. 18.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가 가지고 있는 서울 양천구 E 1층 111호, 113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4. 12. 접수 제16783호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수대금으로 1,01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2015. 9. 18.에, 중도금 152,000,000원은 2015. 9. 22.에, 잔금 808,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5. 9. 18. 50,000,000원, 중도금으로 2015. 9. 22. 98,640,000원, 80,000,000원 등 합계 228,640,000원을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지 않았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H 사이의 전환약정 이 사건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 위와 같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대리인 G은 2015. 12. 2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28,640,000원에 30,000,000원을 더한 258,640,000원을, H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전환약정(이하 ‘이 사건 전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H, D 사이의 추가전환약정 원고의 대리인 G은 2016. 2. 18. 위 D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ㆍ양수계약 및 전환약정을 변경하여 피고, H,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