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3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발생 1) 피고는 2010. 6. 18. 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C 소유의 당진시 D 전 9,360㎡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
). 2) 이후 C가 사망하였고, 2015. 2.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3/13 지분, F, G, H, I, 피고 앞으로 각 2/13 지분씩 2012. 1.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취득 1)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은 2015.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J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인들은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각 그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J는 2015. 12. 30. 노들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후 J는 2017.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한편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2015.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원고는 경매법원에 2017. 5. 3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액이 456,969,811원(= 채권원금 299,914,615원 이자 142,248,236원 경매비용 14,806,960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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