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검사가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 특수 협박죄’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