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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26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판시 제 1 죄와 제 2원 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개월, 제 2원 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사기죄와 제 1 원심의 판시 제 2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제 1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 1 원심의 판시 제 1 죄와 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 한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2011. 9. 24. 이전에 저질러 진 제 1 원심의 판시 제 2 죄와 제 2 원심의 판시 제 1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사기죄가 확정된 2011. 9. 24. 이후에 저질러 진 제 1 원심의 판시 제 1 죄와 제 2 원심의 판시 제 2 죄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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