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D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파주시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야하며 건설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는 파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6. 파주시 E 소재 건물 철거시 발생한 58톤의 건설폐기물을 F, G 차량으로 파주시 D 불법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운반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처리기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운반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처리기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