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6 2019고정24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ㆍ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다.

1. 피고인 A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 부지가 아닌 경기 이천시 D, E, F, G, H 등 면적 합계 5,899㎡인 부지 중 약 5,293㎡ 상당의 부지에 건설폐기물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 등 약 250톤을 중간처리를 위하여 적치함으로써 이천시장의 변경허가 없이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제1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및 보고서

1.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1. I 사업부지 현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용역입찰에서 낙찰받기가 어렵게 되는 점, 폐기물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