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5 2018고단24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7:00 경 시흥시 월곶 동 942-30 상 곡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C 25 톤 트럭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로에 끼어들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승용차와 피고 인의 트럭이 근접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에 시비가 되어 신호 대기 정차 중 하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