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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8: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57 소재 홍익 대학교 아트센터 앞 도로를 원 남 교차로 방면에서 동대문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이화 교차로 앞에 이르러 원 남 교차로 방면으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동대문 교차로 방면에서 원 남 교차로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6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복사본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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