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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20 2019허2943
등록취소(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5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 C/ D (우선권주장일 : 2010. 5. 11./ 2010. 10. 15./ 2011. 2. 21.) 3) 등록일/ 등록공고일/ 등록번호: E/ F/ 특허 G 4) 특허청구범위[2018. 11. 1. 정정된 것(갑 제5호증)] 【청구항 1】원자력 반응로(nuclear power reactor)의 노심에서의 사용을 위한 핵연료 집합체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원자로 내부의 노심 구조에 장착되는 하부 노즐을 포함하는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및 상기 프레임에 의해 지지되는 다수의 길다란 압출 연료 요소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다수의 연료 요소들 각각은 비-연료 금속의 매트릭스 내에 배치된, 핵분열성 물질을 포함하는 연료 물질을 포함하는 연료 커널, 및 상기 연료 커널을 둘러싸는 클래딩(cladding)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2-1’이라 한다), 상기 다수의 연료 요소의 다수는 각각 다수의 나선형 리브(130)를 정의하는 나선형으로 트위스트된(spirally twisted), 4-로브의(multi-lobed) 프로파일을 갖고(이하 ‘구성요소 1-2-2’이라 한다), 상기 핵연료 집합체는 평면상에서 사각형의 형상을 이루며(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연료 요소의 영역 내의 감속재(moderator) 대 연료비는 2.4 이하이며, 상기 감속재 대 연료비는 다수의 연료 요소의 세로 축에 대해 수직이고 다수의 연료 요소를 통하여 연장하는 단면적 내의 면적비로서, 이 비율은 (1) 다수의 연료 요소에 대한 감속재 흐름을 위해 이용가능한 총 면적 대 (2) 다수의 연료 요소의 연료 커널의 총 면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핵 연료 집합체(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이하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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