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4.23 2019허570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국제출원일/ 등록번호: D/ E (국내단계진입일 : 2009. 8. 25., 우선권주장 : F 2007. 3. 1. 네덜란드) 3) 청구범위(2014. 2. 19.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그린 벨트용 고무 요소를 절단하는 절단 장치로서, 서로 평행하게 간격을 두고 떨어진 복수의 컨베이어 롤러를 포함하는, 고무 요소를 이송 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롤러 컨베이어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이송 방향에 대해 각도를 이루어 고무 요소를 절단하는 나이프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2개의 컨베이어 롤러 사이에서 상기 이송 방향에 대한 횡방향으로 연장하고, 고무 요소를 들어올리도록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리프팅 비임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나이프가 가이드 레일을 따라 롤러 컨베이어에 대해 변위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 절단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나이프가 상기 이송 방향과 이루는 각도는 18°내지 34°범위에서 조절될 수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롤러 컨베이어는 2개의 대향하는 측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절단 장치는 고무 요소를 롤러 컨베이어에 가압 유지하는 가압 롤러를 고무 요소의 이송 방향으로 보았을 때에 한쪽 측부에서는 나이프의 앞에 다른쪽 측부에서는 나이프의 뒤에 포함하며, 상기 가압 롤러는 롤러 컨베이어의 폭의 절반 미만에 걸쳐 연장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인 절단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팅 비임은 롤러 컨베이어의 평면 아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