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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나82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2008. 12. 30. 0시에 공시송달되어 2009. 1. 13.부터 이 사건 항소제기 전까지 일응 형식적으로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2018. 7. 9.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7335호로 피고의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7. 1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정본은 2018.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제1심 판결 후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원고는 2018. 10. 30.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29266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사본이 첨부된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11. 6.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8. 11. 12.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11. 1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발령하였으며, 그 정본은 2018.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쌍방의 주장 피고제1심 판결에 기초한 원고의 각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 관련사건의 소장부본 등을 수령한 피고의 조카 D이 뒤늦게 피고에게 송달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피고는 2019. 1. 3.이 되어서야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1. 11.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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