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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246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230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12. 법원으로부터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2012. 10.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524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과 퇴직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17.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결정 정본은 2018. 5.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급여 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 중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 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 중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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