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산시 C 전 1,864㎡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2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3. D으로부터 서산시 E 대 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등기부상 위 토지 지상 세멘트 부록크조 기와즙 평가건주택 83.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6.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8. 11.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산시 C 전 1,864㎡(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4.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동은 아래와 표 기재와 같다.
- 아래 - 이 사건 C토지 이 사건 토지(E) 이 사건 건물 80. 01. 15. G 80. 03. 22. G 80. 12. 31 G(소유권보존) 87. 11. 04. H 87. 11. 11. I 87. 10. 30. H 88. 09. 08. J 88. 09. 08. J 88. 01. 08. J 89. 11. 04. K 89. 11. 04. K 89. 11. 04. K 02. 06. 04. L 91. 11. 12. D 91. 11. 12. D 03. 06. 05. M 06. 05. 25. 원고 06. 05. 25. 원고 04. 06. 29. F 04. 09. 01. 피고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D 역시 1991. 11. 12.경 K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나 D은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2) 원고와 D은 20년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