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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04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양군 E 과수원 37,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 등의 자금을 투자받아 G이 2008. 3. 4. 임의경매로 취득한 토지이다.

나.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및 매매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H조합 전무인 피고 B을 통해 소금가공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던 피고 C, D을 소개받았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2,000만 원은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조합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허가가 이루어진 후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하는 한편, 원고는 자금여력이 없던 피고 D을 위해 인허가, 대출 등을 위한 초기비용조로 2,000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다. 위 협의에 따라, 2014. 3. 24. G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 D은 2014. 3. 25.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조합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G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 25. 피고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D, C는 2014. 8. 27. 원고에게 ‘피고 D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무상, 변제기일 2014. 11. 2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러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금가공공장 설립허가가 불허됨으로서 피고 D은 대출변경 및 추가대출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H조합에 대한 대출이자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H조합는 2015.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I로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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