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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18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C과 분할 전 화성시 D 임야 7,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던 중 피고가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2011. 7.경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토지의 매매대금은 1,1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금융대출로 전환하여 1,000,000,000원(선대출, 개인설정포함)을 지급한다.

3. 토지의 잔금 1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을 완료한 후 토지의 등기 이전과 함께 지급한다

(공사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빠른 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4. 피고 외 2인은 E이 요청하는 제3자에게 토지의 등기를 이전하여 준다.

5. E은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책임지며, 대출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진다.

7. E은 매매약정일 내에 건축공사 및 준공을 필하지 못할 때에는 공사를 포기 하여야 하며 유치행위 일체를 할 수 없다.

8. 인허가 제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7. 1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군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B 및 C 명의의 대출금 70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들을 채무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E은 2011. 7. 14. 피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이 2011. 12. 3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약정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유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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