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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0698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설비 정산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2. 9. 28.까지 원고에게 미화 234,606.59달러를 지급한다.

원고가 정산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전기로 2호기 냉각수 펌프의 설치를 종료하고 준공도면(3급도면까지)을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34,606.59달러를 지급한다.

원고가 전기로 2호기의 시생산, 모터테스트 등을 완료하고 준공도면(4급도면까지)을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69,113.17달러를 지급하되, 전기로의 축로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의 엔지니어가 수행한 비용,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을 정산ㆍ공제한 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로 2호기의 준공검수 완료 후 6개월 경과 시 미화 234,606.59달러를, 준공검수 완료 후 1년 경과 시 234,606.58달러를 각 지급한다.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피고와 C는 위 회의내용을 정리하여 2014. 6. 12.자로 ‘회의기요’(會議紀要, 이하 ‘이 사건 회의기요’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일자로 대금결제 내역(이하 ‘이 사건 대금결제 내역’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는데 각 번역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대금결제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1,083,722.92달러’는 이 사건 설비 정산합의에 따른 원고의 의무가 전부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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