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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68846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8째 줄의 “2016. 2. 26.”을 “2015. 10. 22.”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8쪽 13째 줄의 “수령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이 2013. 1. 8., 원고 B, C, D, F가 2012. 12. 3. 피고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우체국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영수증에는 배달증명우편을 의미하는 ‘배증’이라는 표시가 있다

)』 제1심판결문 9쪽 18째 줄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배당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그 표면’이란 우편물의 봉투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 내용물인 재결신청청구서에 그와 같은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내용증명우편물’의 경우에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피고로서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재결신청청구서와 그 봉투를 제출하면 그 봉투에 ‘배달증명’이란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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