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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42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 주식회사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국 국적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2015. 7. 15. 법인사업자로 설립되어 ‘B 주식회사’를 법인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이하 ‘B’이라 한다

). 2) 원고는 B에서 부사장이라는 지위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3) 피고 주식회사 네오플렌트는 중국 국적 회사인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소외 회사가 메탈실리콘 생산공장에 제조장비를 공급, 설치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3. 2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각 50% 지분으로 설립한 우즈베키스탄 내의 메탈실리콘 공장 내에 소외 회사가 제조장비인 전기로 2기, 냉각수 공급설비 2기 등 설비를 제작 및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비공급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2. 4. 23.까지 설치 진행 공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2. 9.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추가로 수행할 업무와 피고가 결제할 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비 정산합의’라 한다

). 3) 이 사건 설비 정산합의상, 피고는 2012. 9. 28.까지 소외 회사에게 미화 234,606.59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후 소외 회사가 2호기 냉각수 펌프 설치공사를 종료하고 준공도면을 제출할 때 미화 234,606.58달러, 전기로 2호기 생산완료 및 준공도면 제출, 모터 테스트 등이 종료되면 미화 469,113.17달러, 전기로 2호기의 준공검수 완료 후 6개월 경과시 미화 234,606.59달러, 준공검수 완료 후 1년 경과 시 234,606.58달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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