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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6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기계설비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냉ㆍ난방기 도소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2조(대금) 138,461,400원[= 12,587,400원(매립배관 63,000원 × 1,998개) 부가가치세 12,587,400원] 제3조(공사기간) 을(L)은 설치공사를 2016. 1. 31.까지 갑(원고)에게 납품ㆍ인도하며, 변경시 상호 협의한다.

제5조(대금결제 조건) 계약금: 없음, 월 1회 기성(현금): 공정률에 따라 지급, 잔금: 시운전 완료 후 제10조(특이사항)

1. 세대 냉매배관 및 드레인/기타 자재 원고에서 지급한다.

2. 세대옵션 설치공사 자재는 을(L)에 포함해서 설치한다.

나. 원고는 2014. 4. 19. L(M)과 사이에 E아파트 A-13블록(이하 ‘A-13블록’이라 한다) 냉매 매립배관 냉ㆍ난방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A-13블록 냉매 매립배관, 부대시설, 세대옵션 냉ㆍ난방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3. 공사기간: 착공일 2014. 9. 24. 준공일 2016. 3. 31. 4. 하도급자: 피고 착공일: 2014. 1. 1. 준공일 2016. 3. 31. 제3조(계약금) 243,183,600원[= 세대냉매배관 173,826,000원(매립배관 87,000원 × 1,998개) 부대시설 47,250,000원 부가가치세 22,107,600원] 제4조(대금결제 조건) 계약금: 없음, 월 1회 기성(현금): 공정률에 따라 지급, 잔금: 시운전 완료 후 제6조(하자보수)

1.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본 계약의 최종 검수완료 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3. 하자에 대하여 을(피고)이 그 하자의무를 태만히 할 때, 갑(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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