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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5. 위 법원에서 응급의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치과’ 앞길에서 2015. 7. 28.경 사라봉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45)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상대편이 한 말과 행동에 무조건 응하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근처 식당에 데리고 가 저녁을 사 주면서 피해자에게 친절히 대해 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제주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으로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11.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소파에 누우라고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2점,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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