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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어머니 E과 2009. 11. 2.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3. 10. 30. 이혼하였고, 피해자 D은 지적장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다.

1.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게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이버머니인 ‘캔디’를 결제해 주겠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그곳 소파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다리 위로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해자를 위아래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로부터 며칠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그곳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내리게 하고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피의자의 다리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3.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오후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바다낚시를 하러 가자고 유인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경주 감포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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