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말경까지 경북 성주군에 있는 C 공장에서 종업원 및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같은 공장에서 장갑포장작업을 하는 피해자 D(여, 24세,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45)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어느 상황에서든 웃는 얼굴을 하고, 상대편이 한 말과 행동에 무조건 응하려고 노력하며,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려 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당시 공장의 상사이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초 저녁 무렵 공장업무를 마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공장 앞 슈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슈퍼 앞으로 오자, 피고인 소유인 갤로퍼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농공단지 인근의 농로로 데려가 그 곳에서 조수석 차량 의자를 눕힌 채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담조사 요약서(증거목록 순번 8),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같은 목록 순번 1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같은 목록 순번 13), 녹취록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