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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7.23.선고 2014고단22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4고단2279,2014고단3894(병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박광섭, 조미경(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7.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279

피고인은 2014. 1. 31. 15:22경 부산 기장군 C건물, 103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한 후 피해자 D(여,19세)의 휴대폰으로 영상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상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894]

피고인은 2013. 12. 30. 11:24경 부산 기장군 C건물,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 6. 15: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처 사진 『2014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휴대폰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피해 전화 현장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갓 성년이 된 자로서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영상을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심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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