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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C 다세대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 진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휴대폰 충전기 1개, 이어폰 2개, 핫 팩 4개, 동전 4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 루이 까 또 즈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43,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차량 블랙 박스 사진,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돼지 저금통 피해금액 관련, 범죄 일람표 연번 14 노트 북 물품매매 계약서 첨부, 수정한 범죄 일람표 첨부, 범죄 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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