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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0 2020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오후 경 전 북 고창군 B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이종 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양복 주머니 속에 보관 중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9. 경부터 2020. 8. 22. 오후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위치 값 확인 관련, 발생현장 CCTV 첨부, 현장사진 및 진술서 첨부 관련, 피의자 목격 관련 증언 내용, 피해자 G 피해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보고 - 판결문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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