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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4: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1세) 이 운영하는 ‘E 슈퍼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이 사건 각 피해자들)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12. 5.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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