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도로 3차로에는 자동차들이 정체되어 있었고, 2차로에는 원활하게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자동차는 3차로에 서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이에 정상적인 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옆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를 직접 들이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꿨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