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04:0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728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차선을 급변경한 후 급제동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현대 11.5톤 장축카고트럭이 급제동한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추돌하게 하여 스커트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523,4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 도로 옆의 수풀쪽에 가서 쭈그리고 있다가 현장에 있던 레커차 기사들이 피고인을 찾아 현장으로 데려온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증인 E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위 증인의 차량이 충돌한 사고발생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었고, 레커차가 출동하여 현장에 와 있었으며, 그런 가운데 피고인이 위 E에게 소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