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우16톤표준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출구 1~2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티2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화물차 시그널램프(우) 교환 등 수리비 1,310,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및 그 이후의 추격 상황,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