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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24 2015가단493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평택시 D 답 17㎡의 소유자, 원고 B은 E 전 16㎡ 및 F 답 11㎡의 소유자, 피고는 G 대 500㎡의 소유자이다

(이하 같은 리 내의 토지들은 지번만으로 지칭하고, D 토지, E 토지, F 토지는 ‘원고들 토지’, G 토지는 ‘피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 토지는 원고 A 소유의 H 토지, 원고 B 소유의 I 토지에 인접하여 있고, 위 각 토지들은 국가 소유지인 너비 3m가량의 도로(평택시 J 도로 235㎡,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며, 원고들 토지는 위 H, I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부분이 분할된 것으로서 도로를 따라 길게 뻗은 형상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3. 30.경 피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토지 전체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고, 이후 원고들 토지는 이 사건 도로와 함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법률상 없이 원고들 토지에 아스콘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아스콘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원고들 토지를 인도하고,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 토지는 원고 A이 H 토지에, 원고 B이 I 토지에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로 제공한 토지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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