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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21377
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의 부(父) D 소유였던 양주시 E리(이하 ‘E리’라고 한다

) F 토지는 G, H, I, J로 분할되었고, H 토지는 1972. 5. 30. K에게, J 토지는 1981. 8. 8. L에게, G 토지는 1981. 8. 29. M에게, I 토지는 1982. 3. 4. K에게 각 매도되었다. 2) H 토지에서 1990. 9. 28. N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고, 2007. 4. 30. N 토지에서 O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2018. 7. 18. N 토지에서 P 토지가 분할되었고, H 토지에서 Q 토지가 분할되었다.

Q 토지는 2018. 9. 4. 도로로 지목변경되면서 R 도로와 합병되어 현재의 Q 도로가 되었고, H 토지는 N 토지와 합병되어 현재의 H 토지가 되었다.

나. 원고는 현재 P 토지 및 S 토지, Q 도로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토지(‘ㄴ’부분이 C 토지에 속해 있다)를 D로부터 상속하였다.

Q 도로와 ‘ㄴ’부분은 접해 있는데, 원고는 Q 도로 지상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ㄴ’부분도 함께 아스콘 포장을 하였으나 피고의 항의를 받고 도로 포장을 걷어냈다.

다. 원고의 처인 T은 H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를 상대로 ‘ㄴ’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5485) 별지 1 도면 표시 20, 21의 각 점을 연결한 폭 8.1m 부분을 통해 T 소유의 U 도로 1㎡와 인근 주민들의 공로로 사용되어 왔던 피고 소유 토지 부분(별지 2 도면 및 사진 참조, 이하 ‘이 사건 대체 통행로’라고 한다)을 거쳐 충분히 공로에 닿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그 소유인 P 토지 및 S 토지에서 공로인 V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인 C 토지를 통과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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