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영업용 휴대폰 1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상가 1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C에서 여자종업원인 D를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유사성행위업소의 임차보증금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금원으로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기간, 정황, 태양 등을 감안하여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