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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0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 조 무사로서 2014. 10. 경 위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에 사용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남아 있던 위 병원 원장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640원 상당의 케타민 약 0.5cc 및 미 다 졸람 약 2cc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60원 상당의 향 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케타민 약 0.5cc 및 미 다 졸람 약 2cc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116 쪽)

1. 사진( 수사기록 7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케타민: 투약 량 2.5cc ×3,312 원 /10 ㎖ =828 원 - 미 다 졸람: 투약 량 4cc ×700 원 /3 ㎖ =933 원 - 프로 포 폴: 투약 량 40cc ×3,412 원 /20 ㎖ =6,824 원 - 추징금 합계: 828원 933원 6,824원 =8,585 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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