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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위반죄는 마약류 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암환자인 아버지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F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미다졸람을 투약한 것이어서 업무 외 목적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투약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F에게 투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륜관계에 있던

F에게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다.

피고인과 F의 2015. 9. 2. T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F은 그 전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당직 근무를 앞두게 되자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미 다 졸람 투약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아무 느낌 없어, 오씨 씨야 , 삼 쐈지 , 잠이 안 들어, 잠이 안 와 뭐야,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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