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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3465 (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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