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6204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